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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6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9. 22.경 남양주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G에 있는 콘테이너구조 콘테이너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1.96㎡를 매도인 H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위 피고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의 물권에 관하여 I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컨테이너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경 불상지에서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I에게 ‘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매수인 명의를 한번만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I으로 하여금 명의수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I으로 하여금 피고인 A과 H이 위와 같이 컨테이너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을 I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J, K, L, H의 각 법정진술

1. B,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K의 확인서, H의 진술서, H에 대한 영상녹화진술요약서,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