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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4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13,11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는 2006. 5. 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6. 11. 2.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고 B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B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증서 2006년 제378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1. 3.부터 2016. 10. 19.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 104,713,114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2006. 11.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0.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