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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68773

임금

주문

1. 소외 망 G(H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는 7,936,452원,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업을 하는 G에 고용되어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 체불금품란 기재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금품(원) 합계(원) 임금(2018.10.) 퇴직금 A 2011.9.3.-2018.10.18. 2,032,258 21,777,100 23,809,358 B 2015.5.4.-2018.10.18. 1,277,419 6,651,607 7,929,026

나. G는 2018. 10.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와 미성년 자녀인 피고 D, E, F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1057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12.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2019. 4. 17. 상속재산 목록 중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채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으로,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7,936,452원(=23,809,358×3/9), 피고 D, E, F는 각 5,290,968원(=23,809,358×2/9)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피고 C는 2,643,008원(=7,929,026×3/9), 피고 D, E, F는 각 1,762,005원(=7,929,026×2/9)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