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447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접이식 칼 1개(증 제1호), 장갑 2켤레(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17. 03:0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녹색모자(증 제4호)를 눌러쓰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 놔!”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열어주는 그곳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19. 04:4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녹색모자를 쓰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돈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22. 03:4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녹색모자를 눌러쓰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19세)에게 들이대며 “돈통 열고 엎드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열어주는 그곳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