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 주식회사 티지웍스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3.부터 2014. 9. 30.까지 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B생 남자, 중국국적 외국인)는 피고 주식회사 티지웍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1. 5. 13. 피고 회사가 피고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피고 조합 사료공장에서의 상차 업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1. 5. 13. 12:20경 상차 작업 중 좌대를 자리에 놓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뎌 상차대에서 떨어져 좌두부경막상출혈, 좌두부경막하출혈,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쇄골골절, 흉부와 좌하지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간인 2011. 5. 13.부터 2012. 3. 3.까지(260일 입원, 4일 통원)의 요양급여로 22,495,490원, 휴업급여로 10,337,180원을 수령하고, 장해급여로 27,794,1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차대에서 주의하도록 적절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추락에 대비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