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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3 2018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1:50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서면 연봉 리에 있는 연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1: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394-9에 있는 연봉 교차로 앞 도로를 상주 시내 쪽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