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송금내역 원고는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2. 2. 7. 5억 원, 2012. 2. 8. 5억 원, 2012. 2. 14.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87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2. 위 혐의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 B 및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337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11578호) 하였으나, 2016. 7. 14. 및 2016. 9. 28. 그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10억 원 편취 부분 피고 B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3개월만 쓰고 변제할 테니 10억 원을 빌려 달라. 10억 원을 빌려주면 과천시 E 빌라(이하 ’이 사건 E 빌라‘라 한다)를 약 20억 원에 경매받아 그곳에서 요양병원을 할 수 있도록 공사도 모두 해주겠다. 그리고 위 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취하려 하였던 것일 뿐, 위 E 빌라를 경매 받아 원고에게 요양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서울 서초구 F 이하 'F'이라 한다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3개월 만에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