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나32080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12. 8.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659,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인 대구 북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 카 단 580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197740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권 자이다.

2)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접수 제 20725호로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F, 등기원인 2011. 4. 19. 자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 저당권자 J 조합은 2018.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제기 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9. 6.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4,623,774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순위 채권금액 배당 액 이유 배당비율 근로 복지공단 1 60,315,000원 60,315,000원 배당 요구권자( 체당금) 100% 대구 광역시 북구 2 446,340원 446,340원 교 부권자( 당해 세)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북부지사 3 237,900원 237,900원 교 부권자( 공과 금) 100% J 조합 4 128,375,488원 128,375,488원 근저당권 자 100% 피고 5 250,000,000원 75,249,046원 근저당권 자 30.1% 합계 264,623,774원 2)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