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44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2,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