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82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새마을금고는 2003. 10. 21. 금고 회원인 피고에게 1억 8,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8%, 지연배상금 이율 연 22%, 대출기간 만료일 2008. 10.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논산새마을금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B은 2003. 10. 21.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와 B은 2003. 10. 1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위한 공동담보로, 각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논산새마을금고 앞으로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순번 토지 소유자 비고 1 논산시 C 피고 논산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4. 6. 15. 논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4. 11. 2. 경매개시신청 취하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 또는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됨. 2 논산시 E 피고 3 논산시 F B 4 논산시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B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매각되어 2007. 7. 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됨. 5 계룡시 J 소재 아파트 B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8. 5. 14. 논산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양도되었고, 2014. 4. 18.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원고로 양도되었으며, 2014. 5. 19.경 위 각 채권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마. 그런데 논산새마을금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로 B 소유의 논산시 G 토지, H 토지 및 그 각 토지 지상 주택, 계룡시 J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0. 4. 논산새마을금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