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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고단2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시흥시 D 건물 108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의 점장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직원인 F이 피고인 매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횡령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자, 위 F이 횡령한 휴대폰을 고객에게 개통해 준 것처럼 가장 하여 통신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경 휴대폰 소액 대출 브로커인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하는 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29. 경 위 G으로부터 ‘ 주식회사 H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대표이사의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 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으로 하여금 위 ‘E ’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하게 한 후,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I의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판매점 내에 비치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 고객 정 보란에 ‘ 주식회사 H’, 요금 납부방법 란에 ‘ 국민 J’, 가입신청고객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