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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132

체포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범죄사실은 병합된 각 사건번호의 순서가 아니라 범죄 일시의 선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사이이다.

『2015고합1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00: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알루미늄 재질)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4. 4. 2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로 자신의 배를 그으면서 “안 만나주면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8. 14: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104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결별하기 위하여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2015고합144호 증거기록(제1권 351, 352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30cm)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안 만나주면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4.경부터 그 해 5.경까지 사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