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4 2016고단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9:10 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에 있는 설화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읍 배 방로 187번 길 6-6 앞까지 약 5km에 이르는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 길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및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