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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15:20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평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