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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3 2015고정4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6:03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 09:39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문막 - 여주구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D),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D)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B),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