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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60423

용선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회사에 미화 1,175,417.2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라이베리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이하 원고 A회사를 ‘원고 A’라 하고, 원고 B회사를 ‘원고 B’라 한다), 피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 A는 2011. 5. 16. C과 사이에 선박 ‘E’에 관하여 용선기간 ‘선박인도일로부터 12년’, 1일당 용선료 ‘미화 23,890달러’로 정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번 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선박 ‘F’에 관하여 용선기간 ‘선박인도일로부터 12년’, 1일당 용선료 ‘미화 23,890달러’로 정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번 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C에 E, F(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용선자는 이 사건 선박의 사용 및 용선에 대해 선박의 인도일부터 계속하여 합의된 요율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일의 일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선박이 통상적인 마모나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시와 마찬가지의 양호한 상태로 대한민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싱가포르/일본 구간이나 앤트워프/함부르크 구간 내에서 용선자가 지정하는 안전항의 도선사 최종하선지점에서 달리 약정된 바 없는 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야를 막론한 어떠한 시간에라도 재인도되는 날짜까지 계속적으로 동일한 요율에 따라 발생한다.

(이하 생략)

5. 용선료는 미화 달러로 15일 전에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마지막 1/2달 또는 그 일부 기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