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10.16 2019나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채권자대위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0/75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15/75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③ F, G으로부터 양수받은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지급 금원의 지급, ④ U으로부터 상속받거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수받은 6,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③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④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④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①, ②, ③ 청구 부분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④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관계 1) F, G, U, D 및 피고는 2007.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약 정 서 갑(F), 을(G), 병(U) / 정(D), 무(피고

1. 위 갑, 을, 병은 위 정, 무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1) 2006. 11. 15. 5,000만 원(근저당설정금액 7,500만 원) 채권자 F 2007. 2. 15. 9,000만 원(근저당설정금액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