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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69,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6』 피고인은 2019. 3. 19.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L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지급받을 보험금으로 갚겠다”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을 보험금도 없었고 위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11:46경부터 같은 달 28. 19: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물품판매를 명목으로 합계 10,34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25』 피고인은 2019. 7. 19.경 인터넷 O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워터밤 20일 토요일 85,000원 2장 삽니다’라는 내용의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H, W, B, X, Y, Z, I, AA, AB, AC, AD, AE, E, AF, AG, AH, AI, AJ, G, AK, AL, AM, AN, F,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