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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단15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2:50경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옆 굴다리 밑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을 위한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D가 경광봉을 들고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위 차선규제봉 및 경광봉을 들고 있는 D의 손을 충격하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후레쉬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