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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감금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전에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설득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인천까지 동행한 것인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특수 절도의 점 )에 대하여] 공 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B 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을 함께 하였고 공모관계를 이탈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C, G, S의 각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B, C, G, S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G, C,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