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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나62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망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선정자를 당사자로 정정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부산 남구 G, 203동 2401호에서 피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수령인이 누구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한편 피고와 선정자가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는 없다.

그 이후 각 변론기일 통지서, 변경기일 통지서,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모두 위 주소지에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편송달(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고, 판결정본은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① 피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이루어진 부산 남구 G, 203동 2401호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피고와 선정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적법한 송달장소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수령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피고와 선정자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영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83조 제2, 3, 4항에 기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편송달(발송송달) 또한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