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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노301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3. 24.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2.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