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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52 병 동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E(5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진단서(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부인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은 양극 정 정동 장애 등으로, 피해자는 조울증 등으로 각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일로,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피고인은 자의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 임 피고인은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한 이후 이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치료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