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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6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7.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51]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강남구 차병원 사거리 이하불상 소재 5층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조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이미 건물 전세금 20억 원을 납부하여 장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의료조합 내 임원으로 입사를 시켜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조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 전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주의 채권자로부터 전세금 잔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를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법인 임원으로 일하게 해주거나 위 금원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주식회사 E 감사 직함을 가지고 스포츠 메디칼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초구 G건물 5층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당시 추진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