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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6327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 발생 이후인 201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8257호로 파산선고를, 2016. 3. 11. 위 법원 2015하면8257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