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12항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 제44조 , 제46조 제1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 제44조 , 제46조 제1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 제9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55조 제3항 제3호 , 제55조 제4항 내지 제6항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제38조 제3항 제3호 , 제38조 제4항 내지 제6항 ,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
주식회사 동대문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서를 1988. 4. 20.에 수령하고 같은 해 5.18.에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12항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 제44조 , 제46조 제1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해석된다( 당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당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수도과태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거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가 그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감사원에 대하여 한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설시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는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