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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판시사항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12항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 제44조 , 제46조 제1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대문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서를 1988. 4. 20.에 수령하고 같은 해 5.18.에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4항 내지 제6항 ,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12항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 제44조 , 제46조 제1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해석된다( 당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당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수도과태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거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가 그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감사원에 대하여 한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설시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는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2.선고 88구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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