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이하 "분납이자상당액등"이라 한다)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04 | 토초 | 1996-10-11
[사건번호]
국심1994서3604 (1996.10.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