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23:50 경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 산 1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 운전 관련 벌금형 등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