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하집2002-1,233]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미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한정 소극)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전) 제557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696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A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90,4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천시 원미구 C 택지개발 지구 D아파트 분양해약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1647호로 2001. 1. 20.자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후 위 B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71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45,290,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위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한다는 내용의 2001. 7. 4.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한편, 피고는 2000. 3. 23. 위 B와 사이에 피고가 부천시 원미구 C택지개발지구 D아파트 801동 1402호를 224,1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위 B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위 B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 B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할 때에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위 B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22,41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2000. 4. 6.에 1차 중도금으로 44,82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B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0. 8. 5.과 2000. 12. 5.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중도금을 같은 해 12. 16.에 이르러서야 지급되도록 한 후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111,810,990원이다.
(4)이에 피고는 2001. 3. 22.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B가 같은 해 4. 6.까지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아 피고가 대위변제를 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B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상계처리되니 이자를 위 기일까지 변제하라는 최고를 한 후, 2001. 3. 23.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위 B의 대출원리금인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B가 2001. 4. 6.까지 대출금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B가 2000. 12. 16.까지 납부한 111,810,990원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 92,129,049원과 위약금 22,410,000원의 일부인 19,681,941원으로 전액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1)먼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3. 22.경 위 B에게 연체이자변제를 최고하고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그 이자지급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권유보부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해제되리라는 사정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당시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01. 4. 1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소외 B에게는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111,810,990원의 반환채권이 발생하고, 또한 피고는 2001. 3. 23. 주택은행 상동지점에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위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위 B의 이자연체라는 귀책사유로 해제된 데에 따른 22,410,000원의 위약금채권을 취득하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22.경 위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미리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상당액으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01. 4. 11.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및 위약금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1. 4. 11.경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위 B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은 소멸되어 버렸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2001. 7. 4.자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