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7:37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선반 2개를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주변 상인상대 탐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