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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51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칼( 과도) 1개(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8. 2.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 주 )D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전기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9세) 는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 관리 소장 F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동태를 위 F에 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저것 지시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회사 관리 소장 F로부터 「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 과의 불화 」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 받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2015. 7. 중순경 결국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관리 소장 F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평소 좋지 않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원인 인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09:50 경 위 오피스텔 1 층 화장실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같은 층 물품 창고로 가 그 곳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 던 시너를 위 바가지에 부어 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너가 들어 있는 바가지를 들고 위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며 위 바가지에 들어 있던 시너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미리 준비해 간 신문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몸에 던졌다.

이로 인해 온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