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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나2023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1행 “다. 이 사건 누수 발생의 원인‘을 ’다. 누수와 관련된 건물의 형상 및 감정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 뒤에 “(피고 메리츠화재는, 누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이 사건 건물의 누수 관련 현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누수 발생 부위의 타일을 철거하여 내부 구조를 관찰하며, 누수탐지를 위한 전문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I은 그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 누수 당시에 촬영된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누수 현장 및 누수와 관련된 건물의 여러 정황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주장을 모두 듣고 이를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단지 피고 메리츠화재가 거론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을 결하여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7면 밑에서 12행의 “이 사건 누수의 주된 원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