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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6고단5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신과 ㆍ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E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간호 조 무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의원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의료법위반(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를 비롯한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가 입원 후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강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약물을 투약 받은 결과 2015. 3. 3. 부터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격리실 바닥에 탈진상태로 누운 채 지내고 있는 것을 회진을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4. 자 ‘ 의사 오더지’ 와 ‘ 경과 기록지’ 및 2015. 3. 5. 자 ‘ 의사 오더지 ’에 F의 상태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는 취지로 기록 하여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및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원 간호 조무 사인 G은 2015. 2. 28. 19:08 경과 같은 날 23:36 경 위 의원 3 층 격리 병동 실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인 원장 A의 구체적 지시 ㆍ 감독 없이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로 라제 팜 4mg 을 전문의약품 할로 페리 돌 5mg 과 함께 주사기에 넣고 위 F에게 근육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함과 동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2) 위 G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