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유한회사 만사통운(이하 ‘만사통운’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만사통운은 2009. 4. 12.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차 47대(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로 불법 대폐차 및 증차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만사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였고, 관할관청에 양수에 관한 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차는 불법 대폐차 및 증차된 차량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한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화물차에 대하여 위법차량 운행정지 60일(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이라 한다) 및 부당수급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3회 쌍방불출석으로 2016. 6. 23. 소취하 간주되었다.
마.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016. 8. 5.부터 2016. 10. 3.까지로 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집행통지’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감차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6. 9. 6. 원고에게 위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허가취소를 위하여 2016. 9. 26.자로 예정된 청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