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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마을에서 추진 중인 C 건설과 관련하여 위 마을 대책위원회의 회원으로 피해자 D가 C 건설 공사현장의 현장 식당( 속칭 ‘ 함 바 식당’) 운영을 원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포 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마을에 건설 중인 C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이 B 마을에 있다.

내가 마을 대표이니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할 돈이 필요하니 로비 자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식당은 이미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 주) 푸드림으로 정해진 상태였고, B 마을이나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을 대책위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2. 2.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 7.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5. 6.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현금 보관 증, 영수증

1. 각 합의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1. 업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