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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08 2013가합40358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5 원고들 구체적 임금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피고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06. 3. 23.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가입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2012. 12. 31.까지의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만근으로 하고, 2013. 1. 1.부터의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3일, 외곽지역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8일을 만근으로 한다.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되,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고,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을 포함한 11시간으로 하되, 역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시내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4일(2013. 1. 1.부터는 13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 = 일 기본급 × 19일(2013. 1. 1.부터는 18일)}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