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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8 2015나1527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피고 E에 대한 부분 원고 A, C는 제1심에서 제1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1,038,133,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만이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 D에 대한 부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제2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779,50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D는 당심 계속 중 위 부대항소취지와 같이 제1심판결의 피고 D 패소부분 중 ‘제2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798,256,1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이르기까지 강제집행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불복범위 내에서 제2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1차 대여(명목상 25억 원, 실질상 20억 원) F의 중개로 2011. 5. 2. 피고 D는 15억 원(실질상 10억 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10억 원을 각 원고 A에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1차 대여’라 한다). 1 F은 2011. 5. 2. 원고 A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