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4 2018고단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B 회사 C’ 라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5. 경 논산시 상월면에 있는 상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