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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9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일반 대중에게로의 접근성 전파성이 매우 높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2855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센터 장 N( 피고인은 제 3회 검찰 조사 당시는 B가 센터 장이고, N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의 하위 책인 주간팀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H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장차 도박사이트 개설을 약속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에 필리핀 방문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먼저 H에게 센터 장 N과 작은 사장 M을 소개함으로써 이들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직원과 도박자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 급여 지급 등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배분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포 통장은 물론 자신의 누나인 Q 명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1. 경에만 총 1,04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았고, 2017. 3. 2.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도박사이트 단속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센터 장 못 지 않은 막대한 수익금을 가져간 점(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