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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금 18,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의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며,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