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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재고합1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F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과 3학년에 재학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학교를 졸업하고 F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4학년에 재학하던 자인바, 피고인 A, 동 H, 동 B은 1978. 9. 30. 20: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I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제의로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를 하는데 우리 동대에서도 유인물 살포방법으로 반정부 운동을 벌이자”고 제의하여 동 H과 B이 승낙함으로써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를 모의한 다음, 피고인 A, 동 H은, 1978. 10. 8.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학원 민주투쟁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라! 학우여, 유신독재의 폭력 아래 유린당하고 억압받는 민족의 현실을!“이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민족통일이라는 허울 좋은 사기술로 유신독재 체제를 발족하여 K 독재정권은 강압적 수단으로 긴급조치를 연이어 발동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표현 등으로 국제 국내 학내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행동 강령으로 ”1. 10. 17. 18:00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 학생 연합 유신헌법 철폐, 독재정권 타도의 대집회를 개최한다.“는 등 3개 항목을 제시한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고 익일 피고인 A은 등사기, 필경판, 철필, 등사로라, 등사잉크 등을, 동 H은 8절갱지 400매와 우편봉투 40매를 각 구입하여 동일 20:00경 피고인 A의 자취방에 다시 모여 위 초안내용을 다시 검토한 다음 피고인 A이 등사원지에 필경하고 익일인 10. 04:00경부터 07:00경까지 8절갱지 앞뒷면에 전시 초안 내용대로 400매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 반대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1978.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