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3:36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얼굴과 눈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쥐어 때리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