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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50793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G생)는 2017. 2. 2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 D(H생)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3. 14.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 아동ㆍ청소년인 원고를 강간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고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저질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 D은 2017. 2. 2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원고(여, 14세)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하자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 K호에서, 피고 D의 친구 L과 함께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M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D은 2017. 2. 28. 02:00경 위 모텔 K호에서, M이 방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하지 말라’며 피고 D을 손으로 밀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 D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 D은 폭행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 D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줄 알고 피고 D을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실제로 남성들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이에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