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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6 2016고정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가해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6,62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지하도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