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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노10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J 관련 사실 오인 주장 [2011 고단 2805] (1)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 (2011 고단 2805, 4368, 6443)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 (2011 고단 6442)에서는 ‘ 피고인 A’, ‘ 피고인 B’ 로 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은 J에게 보석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이고 J로부터 보석 9점( 이하 ‘ 이 사건 보석 9점’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미국 달러화를 빌려 주면 10일 이내로 7,000만 원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있었다.

(4) J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석 9점을 보석가게 인 O에 맡기고 1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J에게 전해 주었으므로, J의 이름으로 ‘ 물품 보관( 대출) 약 정서 및 물품 구매 확인서’ 의 서명란에 ‘J 의 대리인 P(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행사한 것 역시 자격 모용 사문서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Q 관련 사실 오인 주장 [2011 고단 2805] (1) 공 소사 실과 같이 Q로부터 보석을 교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고, Q 과의 보석거래로 인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Q에게 위조어음과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Q 명의의 확인 증 13 장은 모두 Q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다.

U 관련 사실 오인 주장 [2011 고단 4368] (1) 피고인의 U에 대한 2004. 11. 30. 1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 피고인이 U에게 ‘2 억 5천만 원을 투자하되, 이미 빌린 1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만 투자 하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