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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20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