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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6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45호 C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 8 단 독 재판장 앞에서 위 C 이 추행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 증인과 피고인 (C 을 의미한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 은 각각 어디에 앉았습니까

”라고 묻자 “ 제가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는 계기는, 대리 운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기 위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타야 자기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운데 앉았었고 그 다음에 강제로 ‘ 형님 앉으시오

’ 해 갖고 내 우측 편에 앉아 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라고, “ 대리 운전 기사는 방금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 C 씨가 가운데 앉았고 증인이, ”라고 하자 “ 절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라고, “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히 증인이 가운데 앉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자 “ 예. 제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라고, “ 당시 피고인이 가운데 있는 증인을 사이에 두고 손을 뻗어 가지고 대리 운전 기사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만지는 추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 추 행한 적 없습니다.

”라고, 검사가 “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내렸고 ”라고 하자 “ 그렇지요.

”라고, “ 그 다음이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 내렸고 ”라고 하자 “ 그렇지요.

”라고, “ 그 다음이 증인이 조수석 쪽으로 내렸다는 말인가요.

”라고 하자 “ 그렇지요.

예. ”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서 C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