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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12280 판결

[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공2000.9.15.(114),1880]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다음,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한 사안에서,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홍)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 같은 소외 2가 그들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하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등 참조), 위 변경 전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원고가 되어 명의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면서도 법률상의 판단 착오 등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명의신탁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5. 5.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부 소외 1 지분인 1/2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당시 위 소외 3 앞으로 남아 있는 12701/28578 지분의 1/2인 6350.5/28578 지분에 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20. 이 사건 청구를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의 상속분인 6724.2/285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또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후 1997. 1. 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13188.7/28578 지분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유예기간 전에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지분 전체를 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위 유예기간 후에 확장된 지분부분에 대하여서도 위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 명의신탁관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유예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그들의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1.28.선고 98나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