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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5 2013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2]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0. 초순 18:00경 정읍시 C아파트 맞은편 버스승강장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승차시킨 뒤 간음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 준다고 말하여 차에 태운 후 전북 순창군에 있는 산 속 공터로 운전하여 그곳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 속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섭게 바라보며, “섹스 좋아하냐, 섹스를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도중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이를 빼앗아 배터리를 제거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 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0:17경 정읍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D와 함께 있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23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등에게 택시 기본요금만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