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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1137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4. 인조눈썹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피고 B에게 사업자금으로 미합중국 통화(이하 ‘달러’라고 표시한다) 10만 달러를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은 월 5,000달러씩,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매월 1만 달러씩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물품을 제공하여 그 물품대금 합계 1만 달러가 대여금에서 공제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제받지 못한 9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인 2011. 8.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5,000달러 상당의 물품 공급이 4차례 이루어졌으므로, 합계 2만 달러가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8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1만 달러 상당의 물품공급 외에 추가 물품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